[단독] 법원, 8쪽짜리 '기각 결정문'으로 임종헌 '기피 신청' 조목조목 반박 / YTN

2019-07-02 0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이 법원의 기각 결정문을 확보했는데 100쪽이 넘는 임 전 차장의 기피 사유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상태로 사법 농단 재판을 받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추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한이 연장되자 갑자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장인 담당 법관이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강한 예단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법원은 한 달 가까이 심리를 진행한 끝에 임 전 차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6쪽에 달하는 임 전 차장의 기피 사유서를 8쪽짜리 '기각 결정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담당 법관이 일부 혐의로만 추가 영장을 발부해 3차로 한 번 더 영장을 발부할 우려가 있고, 영장 발부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3차 영장을 발부할지 법관의 판단을 단정할 수 없고, 추가 영장 발부 사실을 피고인이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무리한 일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집중심리 등이 규정돼 있고, 오히려 담당 법관이 이런 규정을 지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담당 법관이 검사 의견에 재반박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발언이 제한됐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설령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복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증거 채택이나 증인신문 과정 등 임 전 차장이 문제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항고할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 본안 재판은 계속 열리지 않는 만큼,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못한 채 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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